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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4.17

제목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거푸집,비계,동바리,흙막이)을 설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반대

내용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은 현장여건 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예측(가정)하여 설계하는 것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많고 현장이 개설되면 필히 설계변경되어야 하는 바, 현 입법예고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가설구조물은 현장개설후 시공사가 설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있는 것이며,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저해하는 본 제도도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