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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결사 반대.

내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중 17조의2호 신설 과 제5조의5 제1항제4호 재정 및 19조제1항2호 개정 내용으로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감리 자격이 있는 직원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보입니다.
이는 현재 건설인력의 수급을 도외시하고 현 건축사들의 역량을 불신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게다가 건축사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