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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소규모 건축물 까지 건기법에 의한 감리를 시행한다는것은
지나친 규제로 소형건물을 소유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인한 비용상승이 예상되며
비용상승으로 인한 소규모 건축물을 가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탁상에서 벌인 행정이라 뿐이 안본다.
없는법 만들지 말고 기존법 잘다듬어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