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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렬개정을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시설 확대는 현재 건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건축사무실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법령만 강화된다면 또 다른 불법만 초래할것입니다.
원칙대로 법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사무실이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시장에서 퇴출될것이고
건축설계사무실의 축소로 건축계는 더 어려움에 빠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