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및 제도개선요청

내용

현제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제 해결보다 책임 전가부분 형식인 개정안 입니다.
현실적으로 책임만 강조하고 이에따른 당사자에게 그에 따른 의무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소규모 까지 책임 감리만 만들뿐 이에대한 비용은 자유경쟁으로 만들어 그 업무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법적 감리비 책정을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감리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의 감리비 현실화 및 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