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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5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본 개정안은 국민의안전을 위한개정으로 보이나 특정단체을 위해 국민에게 이중 삼중적 부담을 전가하고. 이에 걸맞는 일선에서 행정 및 경제적비용과 인적자원이 반영안된 개정안으로 폐지되어야 됨.
차라리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건축물(건축신고)은 비전문인이 무작위로 건축할동을 하는바 이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