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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기준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기존 건설관리 시스템의 검토없이 중소규모 건축물까지 규제확대 강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기존법규안에서 내부시스템이나 안전관리 실태 관리 없이 법적 기준만 확대, 규제하는건 현장의 여건은 모른체 규제로써 모든걸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더라도 현재 현장여건상황이나 현장관리 시스템의 내실을 다진후 규제를 강화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