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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9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내용

1.제도개선의 원칙은 기존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에 있고, 보완제도가 한계에 다다를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에도 기존제도의 보완을 도외시한 조치로서 개정안 입법예고는 넌센스라 판단되며,
2.책임감리대상확대, 구조안전확인, 행정기간연장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증가로 서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3.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강화와 설계비 및 감리비 현실화 등을 통한 설계 감리의 내실화를 기할수 있는 기존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빈대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의 근시안적 조치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