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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0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출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에 제도만 바뀐다고 안전이 확보되는것은 아니다.
2.소규모 건출물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시켜 감리제도를 바꾸는것은 행정절차가 길어지며 사업의 지연 등으로 건축 흐름이 침체 될수 있고 특히 건축의 부담이 가중되어 건축비가 상승한다. 그리고 소형 건축사의 고유권한을 제한 지킬수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