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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소형 준다중건축물을 책임감리대상으로 할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만으로도 적절한 부분을 확대함으로서 소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서민의 경제적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