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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극반대

내용

건축사의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건설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한다면 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