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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내용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규모를 1,000 평방미터 이상 에서, 3,300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