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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 반대 의견 입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중요한 일 입니다.
그러나 건축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인들의 잘못으로인해
잘하고 있는 전체 건축관계인들에게 짐을 부과 하는것은
건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제출물도 과중한 것으로 판단 되며,
건축사의 건축설계, 건축감리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소규모인 건축사사무소에게 건축사의 본 업무중 하나인 건축감리를 포기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를 반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