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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6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말도 안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법 개정 반대사유

1)법적 측면
①준 다중 이용건축물, 장애인거주시설등 건축법 용어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
②용도의 범위중 현실적으로 경기도 이천등에서 대형사고가 난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공장시설을 제외함

2)공무원 측면
심의대상이 5,000m2에서 1,000m2로 하향 조정된다면 업무과중

3)국민 측면
심의대상 면적 하향으로 국민의 설계비부담 가중
책임 감리로 인한 감리비 상승으로 국민의 감리비부담 가중

4)건축사 측면
건축사 자체 감리하면서 설계의 의도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수 있으나
책임 감리로 인한 설계의도 구현이 힘듬


3)상주 감리에 대하여는 건설 기준법에 나오는 비용으로 하고 상주감리자도 20km범위에서는 동시에 감리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4)추후 이러한 일들이 계속반복하여 추진될 것을 대비하여 조합 설립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