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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9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의 대다수 건축사사무소가 IMF이후 소규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고 그로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장마다 기술자를 1명씩 배치하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고 이로인해 전문감리회사기 소규모건축물감리까지 진입하게 되어 소규모건축사사무소는 더욱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강화차원에서는 동감하나 구조용역비를 포함한 감리용역대가를 현실적으로 받을수없는 입장에서 구조계산을 위한 덤핑구조기술사를 ?을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되면 정확한구조계산이 나올수도 없고 문제점만 더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아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