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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감리기준

내용

현행 법령은 설계자의 설계 기준에 맞게 감리하는 적법한 것으로 새로이 1000m2부터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기준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도만 늘리는 비효율적인 법령개정안으로 생각되어 다시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