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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7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내용

준다중 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3천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며
상주 대상 감리시 감리전문 회사를 5명(건축사, 기술사 2명 + 직원 3명)으로 하며
상주 감리자가 7개 현장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