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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8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신설에 대한 건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위한 개정안이라는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건축감리에 투입될 인력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건축 감리비 상승은 결국 건축을 하고자한는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것이며, 건축의 인허가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여 허가민원처리의 상당한 불편을 가져올것입니다.
당장의 개정안 시행 보다는 현실적인 상황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해당면적또한 1000㎡ 보다는 상향조정된 30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