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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5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사고만 터지면 탁상공론적 법개정을 추진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비실무자들이 아닌 관계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시행령은 일부 대형 사무실과 비전문인 감리를 위한 악법으로 대다수의 건축사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것이며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