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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시설 개정 반대

내용

1000m2이상은 거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득할수 없는 입법예고이며,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법규를 준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문구로 시행하려 한다면 상주감리 및 구조계산의 구조기술자의 인력부족이 뻔하다. 다중이용시설의 확대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현실성을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