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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책임감리에 따른 건축주(소비자)의 비용증가로 이어지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