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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3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확대적용 반대)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배치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건축사를 무시하고 감리회사만을 살리는 법이다.
무슨일이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을 무시하고 감리회사에게 소규모 건물까지 감리 진입을
허용해주는 특혜발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