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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준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신설 및 감리 업무 영역확대 반대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의2 신설과 제19조제1항/제2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취지는 건축감리를 보다 강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이는 현실이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당장 건축주 입장에선 감리비 인상, 건축사사무소에선 인력수급문제발생, 인력수급을 위한 자격증 대여로 불법양산 등등등....
건축감리의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말도 안되는 건축 감리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건축감리비의 법제화를 함으로 전문적인 건축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