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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감리제도 변경은 반대합니다.
이는 건축사의 업무능력, 업무범위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건축이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어도 2천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대상으로 바뀌어야지만
안전과 더불어 건축적 질의 향상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