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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대다수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시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하면
- 업무의 가중은 물론이거니와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배치에 따른 인력난 가중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감리회사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에 대한 진입 요인이 발생됩니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