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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건

내용

1.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시 현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고,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 규정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만 법으로 규정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3. 준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적용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에 반대 합니다.
부실설계,감리,시공을 이유로
실무수련후 자격시험 합격하고 소규모사무소로 업무시작을 하는 수많은 건축사들의 업역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인 감리전문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에 넘겨주는 탁상행정입니다.
오히려 감리전문회사로 넘긴 업역들에 소규모건축사들의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