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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4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규정을 신설하면 크지않은 1000m2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건축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에 상주감리를 하여야 하므로 중소도시에서는 주종건축물이 3000m2 이내의 건축물이므로 건축주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되면 건축주로서 규모를 줄여 건축을 하게 하는 경우로 변경하게 되어, 당분간은 지방의 소도시에는 건설경기도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각종 건축물에서 사고발생으로 안전대책일환으로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실은 1000m2 이상 5000m2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제일모직창고, 의정부 오피스텔, 그리고 경주리조트 시설등 규모와 관련이 없는 특수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창고형 건축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물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화재사고등은 소방기준등의 안전기준의 강화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