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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51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내용

금번 시행령개정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발생을 여러 원인에도 불구하고 부실 설계 및 불법행위를 하는 건축사의 탓으로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소수의 부분으로 전체 건축사를 불법행위를 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며 대다수 소규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사들에게 책임만 지우겠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