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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8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6.30

제목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목적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설치되는 비계, 동바리, 거푸집등을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는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장여건, 자재수급, 적용가능성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설계사의 현장 조사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토목 현장에서처럼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즉 현장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가설재의 적용을 검토하는것이 타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