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48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Temporary structures)은 본 구조물이 완공된 후 철거되는 임시구조물로서 시공 중에 종종 붕괴되는 경우는 구조검토 및 가설조립도 없이 임의 시공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전 전문가의 기술검토(가설조립도, 구조계산서)를 통하여 시공할 경우 가설구조물(거푸집판, 장선, 멍에, 동바리 등 )에 의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 후 3~5년 후에 시공되는 현장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장여건, 자재수급, 적용가능성등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사의 현장 조사만으로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명사고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에 맞게 가설재의 구조검토는 시공전 토목 현장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