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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9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은 말그대로 시공중에만 사용되는 시설물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공중 현장은 필연적으로 설계시 상황과는 다르게 운용되며,
영구구조물 설계시, 가시설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설계사 측에서는 계속된 인력투입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주처 측에서도 시공사의 불합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