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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3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반대!

내용

가설구조물은 목적구조물과 달리 자재와 제품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미리 예측하여 설계할 수 없고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현장에 맞는 제품, 공법, 설치규모 등으로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바 오히려 발주자, 설계사, 감리자 등의 이해관계와 책임소재관계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워 공기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어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판단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7항에서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게 가설구조물을 설계, 시공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바 설계단계에서는 가설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적정비용만 산출하고, 시공단계에서 현장상황에 맞춰 설계,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