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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5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단계에서의 현장여건과 시공시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설 구조물 설계는 시공사가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공법을 적용하여 시공시 구조검토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