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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라는 것은, 현장 여건을 전혀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설구조물 도면과 계산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현장 시공전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역행하는 입법안을 강행하는 국토부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