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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3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본구조물을 가설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공단계에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하고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가능해져야 하는데 그걸 설계단계에서 규정해 버리면 설계가 획일화 되고 시공능력과 설계능력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