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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7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선진국에서도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포함한 설계는 하지 않으며 현장여건을 더 잘 알수 있는 시공시에 가시설 검토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시설 검토 오류가 아닌 시공시 빈번히 가시설 계획 및 시공여건이 변동이 되는데 이를 시공을 완료할때까지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설계업무상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