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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87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설계력의 낭비이며, 안 그래도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낙후된 처우를 받고 있는
설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여건을 잘 알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공사에서 수행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