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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반대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사안입니다.잦은 설계변경을 야기하게될것이비낟.시공사의고유권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공사에서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정합니다.유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