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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시설 설계는 현장여견을 잘 알고 있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