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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

내용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공사전 가설구조물 설계를 수행하여
구조기술자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