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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2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의 경우 설계단계 보다는 시공 시 현장여건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시공사에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