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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현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진정으로 시공 중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현장이 개설된 후 가설 구조물에 대한 별도 발주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엔지니어에게 지급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게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