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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설구조물 설계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질경우 현장개설후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낭비 및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도 있고, 누구 보다도 시공에 대해서 잘 아는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한 자재등을 활용한 가설구조물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법령은 불필요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