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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7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가설여건(지형 지반조건, 구조물 시공상태, 가설자재 반입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검토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검토 및 시공이 되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