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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90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100%고려 할 수 없으므로 시공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가설시 체크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