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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0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역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공이 완료되지 못한 본 구조물은 그 구조적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본 구조물을 보완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은 설계(기본 및 실시)단계에서 고려되었던 지형, 환경 등의 주변 사항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다분하고, 다른 사회적인 요소(주민 민원, 발주처의 요청 등)들로 인해서도 가설 여건이 변경이 됩니다.
즉,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를 수행하더라도,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뒤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설계된 가설구조물의 성과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수시로 변경/추가/삭제 등이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설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 진행 상황과 가설구조물의 설치 필요 여부를 현장 기술자들이 판단하여 가설구조물 설계를 진행해야하고, 건설사업관리 담당자 또는 감독원이 이에 대한 최종 관리를 수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