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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여건을 반영한 가설구조물 설계하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의 시간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설계당시의 현장여건으로 시공시 그대로 반영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시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