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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34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법반대

내용

가시설은 명칭 그대로 거짓가에 베풀시, 베풀설 인 한자어와 영어명칭인 Temporary facility 로 볼때 설계시 정확한 현장 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일 예로 선진 외국에서는 현장에서 Shop Drawing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시 도면과 구조검토를 하여도 현장에 가면 맞지 않고 설계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도면과 구조계산을 하는 이유 아닐까요?
개발 독재시대에 설계비를 적게 들이고 책임을 지게하는 개발방식을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선진 사회로 나가는 것이 아나라 후진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선진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계와 시공방식으로 나아가 봅시다.
금권력에 휩쓸려 악법도 법으로 만들지 말고 좋은 선진 외국에서 수행하는 건설 설계법으로 갑시다.
탁상 행정으로 사고와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추상적인 법을 만들지 맙시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