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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 조건에 따라 계획하고 시공하는것이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시공할지 모르는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