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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8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대한민국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한단계 downgrade 시키는법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법으로 현장 가설구조물마저 설계사에 떠넘기면 이제는 안전문제도 책임을 지지않으니 대한민국 시공사는 놀고 먹을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청 시공사는 하도관리 전문이지 직접 시공능력이 없다.
근로자안전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설구조물 설계를 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 현장을 잘 모르는 설계자에게 떠넘기면 대한민국 건설현장 대형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하겠지만 시공사는 일정부분 책임을 벗어 날 수 있도록 개정된법이 잘 보호해 줄 것이다. 대신 힘없는 설계자와 설계사는 자주 경찰에 불려 다니겠지요.